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여전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요. 그리고 때로는 복지정책은 너무 좋은데 우리가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바뀌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기조급여액, 아동수당, 청년을 위한 복지등.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요 ~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자고요^^
2022년과 2023년 복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2022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나 자식 등 가족 중 누군가가 소득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 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신청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1년 25만 원에서 5만 원이 인상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신설돼 0개월부터 생후 24개월까지의 모든 아이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해요. 2022년 9월부터는 고교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데요,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이었던 무상교육이 올해 고1 학생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내년엔 전체 고등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에서 888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일 먼저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복지중 가장 큰 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조건이 까다로워서 청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지만 조건을 잘 살펴보고 조건이 맞다면 꼭 받아야 할 복지입니다. 그럼 대체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2년형과 3년형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만기 후 1,600만 원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청년에게는 자산형성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만큼 좋은 취지인 건 확실하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지역별로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 원하는 지역에서 신청하기 위해선 경쟁률이 치열하며, 가입기간 동안 이직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고시하는데요.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병과가 가능하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자활을 돕는 제도로써,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로 구분하여 제공한답니다. 단, 조건부수급자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후 불이행 시 급여 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복지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당장 내가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앞으로 바뀔 정책이니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주변에도 바뀐 정책을 널리 알리셔서 한 명이라도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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